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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불허" 공식 통보...향후 절차는? / YTN

2023-03-14 11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례적으로 두 정상이 만찬을 한다는 소식도 조금 전 전해 드렸습니다.

강제동원 해법, 우리 정부가 밝힌 제3자 변제안이죠. 그런데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어제 모두 이 안을 거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법률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제3자 변제라는 말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3자 변제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법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기본적으로 민법 469조 1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채권과 채무라는 건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있거나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당사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게 있거나 채권, 채무라고 합니다. 제3자라는 것은 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특히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권자한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하는 걸 제3자 변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제를 하는 거는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민법 469조 1항에서는 제3자 변제를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단서로 채무의 성격이나 당사자가 이건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변제를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1항의 내용이고요.

또 다른 조항으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다는 또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제3자 변제라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요. 어찌 보면 제3자 변제라는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해서 기존의 채무가 소멸되는가.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이 손해배상 채무가 소멸되는가가 핵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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